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표기한다)은 삼육대학교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표기한다) 학술지 『신학과 학문』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신학과 학문』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신학과 학문』에 투고된 논문 등 학술 저작물에 적용하며, 연구소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표기한다)으로서 연구소가 단독 혹은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문건과 『신학과 학문』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련한 제반 연구의 참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연구윤리 준수 노력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해야 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5조 용어의 정의
1. ‘연구윤리’란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를 말한다. 연구윤리는 출판윤리를 포함하며 위조, 변조 및 표절에 관한 사항, 연구동의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규정 등이 해당된다.
2. ‘출판윤리’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표시, 이해관계, 이중게재 및 중복출판, 결과발표의 진실성,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을 포함한다.
3. ‘위조(혹은 날조)’란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이미 발표된 자료나 논문·저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중복 게재(혹은 이중 출판)’이란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재했거나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문장과 내용만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경우를 말하고,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며 이차 게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5. ‘대필’이란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하거나 발표한 경우를 말한다.
6. ‘덧붙이기 출간’은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7. ‘분할출간’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단, 예외가 있을 수 있다.)
8. ‘자기표절’이란 이미 출간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9. ‘표절’이란 이미 발표된 연구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한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10.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으로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1. ‘저자자격’이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12.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논문철회’란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4. ‘논문취소’란 출판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장 연구자의 책임과 책무
제6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및 학술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연구자의 책임 범위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에 대한 설계, 연구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학계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진다.
4. 연구자는 자신과 다른 종교, 사상, 성별 및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를 존중한다.
5.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발견하고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주장을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질적 증거가 발견되면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는 자세를 가진다.
6. 연구자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나 연구 문제 그리고 새로운 사고 체계 및 접근 방법에 대하여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검토한다.
7.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8. 본 조 제7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는다.
9.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중복 게재, 위조, 변조, 대필 등을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연구자는 본 조 제9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11.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심사, 출판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을 요청한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지체없이 논문투고 취소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자를 논문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13.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14. 연구책임자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15.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연구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린다.
제9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자는 연구참여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삶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참여자가 연구 중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해 획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4.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또한 참여자가 연구 중에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경험할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한다.
5. 연구자는 학술 프로젝트나 연구가 완료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비디오, 인쇄물과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연구의 정직성
1. 연구자는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참가자를 속이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가 감추는 정보로 인해 참가자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잠재적인 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4. 연구자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한 경우에 연구참여가 끝났을 때 가능하면 빠르게 또는 적어도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속임수를 알려줌으로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연구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1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1. 연구자는 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승인된 연구는 연구계획안대로 수행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는 시작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받아 승인번호를 받아 논문을 투고할 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동물실험과 관련된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제4장 연구에 관한 동의
제12조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동의를 얻는다. 연구자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설명
2) 실험 중이거나 이전에 시도해본 적 없는 절차 명시
3) 연구참여 시 예상되는 잠재적 불편 혹은 위험 설명
4) 연구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이나 변화 설명
5) 참가자에게 낯설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6) 연구 도중 참가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제안
7) 비밀보장의 한계
8) 연구의 결과의 형태 및 잠재적인 독자
9) 연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10) 참여에 대한 보상
2. 연구자는 실험처치를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가 시작될 때부터 다음 사항을 연구참여자에게 분명하게 알린다.
1) 실험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되는 방법
4) 연구가 시작된 후에 연구참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경우에 가능한 대안들
5)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3.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 혹은 녹화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연구동의를 할 수 없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법정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가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제13조 연구동의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참여자의 동의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연구가 참여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가 재정,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경우 또는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수행과 관련된 직업 또는 조직 효율성의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이 되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연구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3.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4조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원, 학생, 내담자/환자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이들이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에 연구를 그만둘 경우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강의 과목의 일부여서 피할 수 없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이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를 강제할 만큼의 부적절한 금전이나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한다.
제16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과학적이고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들이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자가 요구하는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3.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후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해서 설계한다.
제5장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제17조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1.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인권과 건강, 복지를 최대한 존중한다.
2.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연구참여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5.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8조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1.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 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연구자는 타당한 결과를 위해 적합한 동물을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다.
3.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현행 법률과 기준을 준수한다.
4.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통증,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심각한 질병이 예상될 시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도살한다.
5.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실험자가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거치도록 한다.
제6장 연구발표의 진실성
제19조 연구결과의 보고
1.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결과를 날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고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복지를 위해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한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발표 이후에 연구윤리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
5. 연구자는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연구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2)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도 기술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연구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4) 연구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한다.
제20조 연구결과의 인용
1.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하며 연구문헌,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아이디어 또는 연구데이터를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1)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연구계획서, 학술지게재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2)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3.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재, 출간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이 이중게재 및 중복게재 하거나 출간해서는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결과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 기간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게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7장 연구저작권의 공정성
제21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한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한다.
3. 연구자는 공동 저자, 감사의 글, 각주 달기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여에 합당하게 공로를 인정하고 표시하며 부당한 저자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5.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표시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다.
6.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 기여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7. 학술지 게재를 허가한 후 '저자추가' 또는 '저자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8.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학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3)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8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3조 편집위원의 책임윤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24조 공정한 관리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의뢰, 편집, 출판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을 요청한다.
제25조 논문의 심사의뢰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소속이 동일한 심사위원이나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전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 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28조 부정행위 조사
1. 편집위원장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출판된 논문, 출판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제29조 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3.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7.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8.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9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30조 심사위원의 책임윤리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2.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심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쓴다. 게재 불가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 게재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표현한다.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5.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 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1조 공정한 심사평가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인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의 충돌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을 요청한다.
제32조 연구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33조 비밀서약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 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에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3.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10장 보칙
제35조 심의 및 개정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을 심의하고 임원회의에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결의한 경우, 연구소장은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6년 6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