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신학과 학문』 투고 및 작성 규정
제 1장 투고 규정
제 1조 연구 주제 및 범위
1. 국내 및 외국의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하지 않은 연구로 독창적인 학문적 기여가 될 한글 혹은 영어 논문
2. 인간의 삶의 제 분야에 반영된 성경 사상을 추적한 연구, 신학과 기타 학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신구약 성경 본문 및 관련 문헌의 본문 해석 연구, 신학 주제 및 신학자 사상 연구, 기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문헌연구 및 실증적 연구
제 2조 논문 분량
1. 한글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을 제외한 본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10~130매 내. A4용지로 10~13매 전후(명조체, 10포인트, 각주 9포인트, 줄간격 160%).
2. 영어논문의 경우 MS Word로 Times New Roman,
3. 용지종류 및 여백: 크라운판: W:155.0 E:225.0, 여백: 맞쪽으로 바깥쪽 20mm 안쪽 25mm 위 23mm 머리말 0mm 아래 35mm 꼬리말 0mm)
4. 200자 원고지 150매, A4용지 15쪽까지의 논문은 접수하여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 그 논문들이 게재 가능 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분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 논문 구성 요소
1. 한글 논문은 hwp 프로그램 파일로 작성하되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저자 소속기관, 본문, 각주 및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5개, 영어 제목, 저자 영문표기명, 영문 초록, 5개의 영문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영어 논문은 MS Word 파일로 작성하되, Title, Name, Body of Text, Abstract, 5 Key words로 구성된다.
2. 국문초록의 경우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와 형식으로 A4 용지 4~5줄, 500자 내로 한다. 초록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 Abstract는 400 words으로 하되 한글초록 순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록은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그리고 결과 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3. 논문의 개요번호는 I, II → 1, 2 → 1), 2) → (1), (2) → ①, ②의 순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제출 기한과 방식
1. 매년 4월 말일, 8월 말일, 12월 말일 발행 60일 전까지로 하되, 편집장의 판단에 따라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논문 파일을 『신학과 학문』의 온라인 시스템(주소: https://syutheology.or.kr)을 통해 제출한다.
3. 논문 제출 시에 저자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아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본문의 문헌 유사도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 확인서 파일을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member/loginForm.kci?returnUrl=check/login.jsp
4. 논문 투고 방법: ①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회원 가입: ‘회원가입’ 클릭→ 약관동의>필수입력 항목 기재> 가입신청> 완료. ② 논문투고: ‘투고자’ 메뉴 클릭→ 접수 중인 학술지 클릭>‘논문투고하기’ 클릭> 필수입력항목 기재> 제출
5.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사용 논문 1부. ② 입회신청서, 투고신청서, 저작권양도동의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③ 필요할 경우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제 5조 논문 심사
1. 논문의 분량과 양식 등이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요구서’를 통보하고, 수정확인서와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 요구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4.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이때에 심사를 통과한 논문일지라도 게재 보류를 결정할 수가 있다.
제 6조 저작권
1. 본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과 자료의 저작권은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에 귀속된다.
2. 투고자는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삼육대학교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양도한다.
제 7조 투고자격의 제한
1. 『신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이 사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본지에 투고하거나 게재된 원고 가운데 심사과정, 또는 게재 이후에라도 표절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이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본지에 일체의 투고와 원고 게재를 금지한다.
3. 연구자 한 사람이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를 합하여 연 2회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으나 연속 2회 게재는 금한다.
제 2장 원고 작성 규정
제 1조 일반 표기
1. 한글 논문에서 의미를 정확히 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한자어를 쓸 경우 괄호 안에 넣는다.
▶ 그것은 신적 역사(役事)이다.
2. 외래어의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는 그 원어의 발음대로 표기하되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될 때에만 괄호 안에 원어를 밝히고 이후에는 한글 음역만 사용한다.
▶ 칼뱅(Calvin),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에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연대를 표시한다.
▶ 프랑스 혁명(1789), 루터(1483~1546).
제 2조 표제지
1. 논문 제목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행을 바꾸어, 하이픈(―)을 부제 앞뒤에 붙여 표기한다. 영어 논문의 부제 앞에는 콜론(:)을 사용한다.
2. 저자 관련사항(최종 학위, 전공분야, 소속 기관과 직위, email등)은 각주에 표기한다.
▶ 홍길동,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 한국대학교 구약학 교수 HongGilDong@naver.com
3. 공동 연구일 경우, 저자명을 병기하되 연구에 끼친 기여도를 반영하여 좌로부터 제1저자, 제2저자(계속될 때에 추가)순으로 기록하며, 연구에 끼친 기여도가 동일할 때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록한다. 교신저자(+)는 별도표시로 밝혀준다.
제 3조 본문작성
1. 본문에서 강조는 홑 따옴표(‘ ’), 인용은 겹 따옴표(“ ”)를 사용한다.
2. 외국어로 된 모든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 내의 인용일 경우에는 겹따옴표(“ ”)를 사용한다. 인용문이 세 줄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과 분리하여 인용문 규정에 따라 인용한다.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로 단다. 직접 인용문 내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를 사용한다.
4. 본문 및 인용문 안에서 강조할 때에는 한글은 볼드체로 하며, 외국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표나 그림을 인용할 경우에는 표와 그림의 상단에 ‘번호와 제목’을 표기하고, 표와 그림의 하단에 출처를 표기한다.
6. 본문 내에서의 한글 문헌 표기는 단행본이나 전집, 학술지는 『』로 표시하고, 신문, 잡지는 「 」로 표시하고, 개별논문 및 작품은 “ ”으로 표시한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의 단행본, 전집, 학술지, 신문, 잡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개별 논문 및 작품은 “ ”으로 표시한다.
제 4조 각주
1. 일반원칙
1) 한글 논문의 각주(footnote)에서는 인용되는 자료가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서지정보 외에는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페이지는 p., pp. 등의 표시 없이 숫자만 표시한다.
2) 본문의 문헌 표기 부호를 따르되, 인용문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3)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하고,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4) 쉼표는 따옴표 안에 넣는다.
▶ 최만자, “한국 그리스도교 여성의 경험에서 본 성서 해석,” 143.
5) 번역서의 경우 옮김이나 역의 표기, 저자명의 영어 표기나 한글 음역 표기는 출판된 역서에 표현된 대로 쓴다.
6) 바로 위에 나온 글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윗글, 15'로 표시하고, 이전에 나온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홍길동, 윗글, 15'로 표시한다. 영어 자료의 경우는 'Ibid.'로 표시한다.
2. 단행본의 경우
1) 한글을 비롯한 한자권 문헌의 제목은 겹낫표(『』)를 사용하고, 영어를 비롯한 서양권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김상래, 『키를 찾다 1-오경난해절』 (서울: 시조사, 2019), 438.
▶ G. A. Knight, The Song of Moses: A Theological Quarry (Grand Rapids: Eerdmans, 1995), 50.
2)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3인까지는 모두 기재한다.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5.
▶ D. B. Sandy and R. L. Giese, Jr.,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A Guide to Interpreting the Literary Genres of the Old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17.
3) 4인 이상일 경우 첫째 저자명에 한자권은 외, 알파벳 권은 et al.로 표기한다.
▶ 문옥표 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서울: 청년사, 2003), 33.
▶ C. J. Ellicott, et al.,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4) 표기부호는 한자권은 쉼표(,), A and B(2인), A, B, and C(3인)로 한다.
3. 번역서의 경우
1) 번역자명을 서명 다음에 표기한다.
▶ R. H. 스타인, 『복음서의 난해구절 해설』,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1), 218.
▶ G.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vol. 2, trans. by J. E. Turner (New York: Harper & Row, 1963), 567-569.
2) 번역서의 원서 서지정보를 밝히고자 할 경우 ‘번역서 서지정보 뒤에 세미콜론(;)을 표기하고 원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 M. Dibelius, 『목회서신』, 박익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95; Die Pastoralbriefe, IBC (Tübingen: J. C. B. Mohr, 1966).
▶ 마르틴 디벨리우스, 『목회서신』, 박익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95; M. Dibelius, Die Pastoralbriefe, IBC (Tübingen: J. C. B. Mohr, 1966).
4. 편집서의 경우
1) 한자권의 경우에는 ‘편,’ 영어권의 경우에는 ed., eds.(2인 이상)로 표기한다.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56.
▶ J. P. Louw and 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58.
5. 학위논문의 경우.
1) 한자권의 경우 논문제목을 겹따옴표(“ ”)로 표기하고, 학위명을 밝힌 다음 괄호 안에 대학교와 연도를 밝힌다. 영어권의 경우 Ph.D. Dissertation, Th.M. Dissertation, Th.D. Dissertation, D.Min. Dissertation 등으로 표기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학교명과 연도를 밝힌다.
▶ 전혜영,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8), 23-35.
▶ S. Burkes, “Death in Qoheleth and Egyptian Biographies of the Late Perio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97), 1-3.
6. 정기간행물의 경우.
1) 정기간행물의 권(volume) 표시는 번호만 기재한다.
2) 호(number)를 부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권/호’로 표기한다.
3) 정기간행물의 출판년도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계절 표기는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 월도 밝힌다.
4) 학술지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인용부호(“ ”)와 쉼표(,)가 같이 표기될 경우 “ ,”으로 표기한다. 인용부호 안에 다른 부호(?, ! 등)로 끝날 경우에는 쉼표는 생략한다. 인용부호 안에서 ‘ ’로 끝난 경우에는 쉼표를 한다.
▶ 김상래. “요나의 기도(욘 1:17-2:10)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 이해,” 『구약논단』 20/3 (2014), 230-231.
▶ M. A. Chaney, “Whose Sour Grapes? The Addresseés of Isaiah 5:1-7 in the Light of Political Economy,” Semeia 87 (1999), 105-122.
▶ Marcus, Joel. “Entering into the Kingly Power of God,” JBL 107/4 (1988), 663-664.
7. 일간지의 경우
1) 한자권의 경우에는 「 」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날짜를 밝히고, 괄호밖에 면수를 밝힌다, 영어권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김석년, “두 가지면 충분하다,” 「국민일보」 (2004. 12. 26), 7.
▶ M. Messara, “Iraq Baghda,” Korean Times (2004. 12. 27), 45.
8. 편집된 책 속의 연구일 경우
1) 연구물은 겹따옴표(“ ”)로 표기하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배철현, “타르굼: 유대인들의 ‘토착화’ 경전,”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88-206.
▶ M. A. Chaney, “Bitter Bounty: The Dynamics of Political Economy Critiqued by the Eighth-Century Prophets,” R. L. Stivers, ed., Reformed Faith and Economic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15-30.
9. 웹사이트의 경우
1) 저자, 제목, 웹사이트 주소, 검색 일자 순으로 기록한다.
▶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http://www.bskorea.or.kr (2016. 3. 30).
10. 심포지엄과 회의록의 경우
1) 발표자, “발표 논문” (심포지엄명, 날짜),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 김홍우, “한국정치의 탈사사화를 위한 제언” (크리스천 아카데미 연구 모임, 1999. 5. 8), 1.
▶ R. Hodgson, “Norms in New Media Bible Translation” (Triennial Translation Workshop Paper, 2000. 6. 21.), 5.
11. 사전의 경우
1) 저자, “기사명”, 편집자명, ed.,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 C. J. Labus, “קרא,” E. Jenni, ed.,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vol. II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666-667.
12. 총서 제목은 정자체로 표기한다.
▶ E. Käsemann, 『로마서』, 국제성서주석 34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 M. Tate, Psalms 51-100, WBC (Dallas: Word Books, 1990), 261.
제 5조 참고문헌
1. 한글은 ‘참고문헌’, 영어는 Reference란 제목으로 독립적인 페이지로 한다.
2. 배열순서는 한글, 한자권, 영어 및 기타 외국어의 순으로 하되, 한글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 영어나 기타 서양어 자료는 알파벳으로 나열한다. 목록 작성은 한글 자료, 외국어 자료의 순서로 배치한다.
3. 참고문헌은 본문에 한 번 이상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만 한다.
4.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5.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 뒤에와 논문/책 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해준다. 출판사 이름 등은 괄호를 풀어준다.
6. 동일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경우, 서명의 가나다 순과 알파벳 순으로 하며, 저자는 반복 기술한다.
7.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표기는 각주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영어권 자료는 모든 저자의 last name을 먼저 쓴다.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Gesenius, W., Strong, J., and Tregelles, S. P.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 (4인 이상의 경우) 문옥표 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서울: 청년사, 2003.
▶ Ellicott, C. J., et al.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8. 편집서.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Louw, J. P. and Nida, E. 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9. 번역서.
▶ 언더우드, L. H. 『상투의 나라』. 신복룡, 최수근 역주. 서울: 집문당, 1999.
▶ Rainey, A. F. “엘-아마르나 서신 가나안어에 비추어 본 고대 히브리어의 접두형 활용.” 박미섭 역. Hermeneia Today 20 (2002), 48-69.
▶ Van der Leeuw, G.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vol. 2, J. E. Turner, trans., New York: Harper & Row, 1963.
10. 편집된 책 속의 글.
▶ 배철현. “타르굼: 유대인들의 ‘토착화’ 경전,”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88-206.
▶ Gordis, R. “Studies in the Book of Amos.” S. A. Baron and J. E. Barzilay, eds. American Academy for Jewish Research: Jubilee Volume (1928-29/ 1978-79). New York: American Academy for Jewish Research, 1980,
11. 정기간행물 기사.
▶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구약논단」 9 (2000), 150-161.
▶ Blomberg, C. L. “The Superiority of TNIV in Hebrews.” The Bible Translator 55:3 (2004), 310-318.
▶ Chaney, M. A. “Whose Sour Grapes? The Addresseés of Isaiah 5:1-7 in the Light of Political Economy.” Semeia 87 (1999), 105-122.
12. 학위논문. 학교와 출판년을 괄호 없이 표기한다.
▶ 전혜영.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8.
▶ Burkes, S. “Death in Qoheleth and Egyptian Biographies of the Late Perio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97.
제 6조 성경절 및 성경 원어 표현 방식
1. 한글 성경 장절의 표기는 본문 중에서는 개역개정판을 기본 역본으로 하되 문장으로 모두 풀어쓴다.
▶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2. 그 외의 역본은 괄호 안에 밝힌다.
▶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호와는 뱀에게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우리말성경)라고 하셨다.
3. 본문 안에서 인용을 지시할 경우 괄호 안에 약어로 표기한다.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4. 본문 안에서 여러 관련 구절을 지시 할 경우 괄호 안에 약어로 표기하고 각 성구 사이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 임마누엘 사상(마 1:23; 28:20)은…
5. 본문 안에서 관련 구절의 참조를 지시할 경우 관련 성구 다음에 ‘참조’라고 표기한다.
▶ 대위임령은 이방인 전도를 정당화하셨다(마 28:19, 20 참조)
6. 여러 성구를 동시에 나열할 경우 다음과 같다.
▶ 사 18:5, 6, 810; 마 28:1620; 눅 3:5.
7.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는 본문 중에 사용할 때는 한글 발음대로 음역을 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제공한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모음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음만 제공해도 된다. 성경 원어의 음역은 대한성서공회의 원칙을 따른다.
8. 기타 성경 인용 방식이나 약어 사용도 모두 대한성서공회의 원칙을 따른다.
제 7조 투고자격의 제한
1. 『신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이 사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본지에 투고하거나 게재된 원고 가운데 심사과정, 또는 게재 이후에라도 표절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이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본지에 일체의 투고와 원고 게재를 금지한다.
3. 연구자 한 사람이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를 합하여 연 2회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으나 연속 2회 게재는 금한다.
제8조 투고 및 게재 비용
1. 『신학과 학문』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입회비 10,000원, 투고 및 심사비 90,000원(영문 논문의 경우 12만원),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한다. 단, 대학원생의 경우 투고 및 심사비는 면제한다.
2. 논문의 게재료는 "최종 수정논문 제출시" A4를 기준으로 기본 15쪽까지 300,000원을 납부하고, 16-20쪽은 5만원을, 21쪽 이상은 10만원을 추가한다. 단, 투고자에게 개별 논문 요청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로 하고, 대학원생과 대학강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100,000원으로 한다.
3. 연구비를 지원받는 논문에서 사사 표기를 할 경우 추가 게재료 없이 게재료 500,000원을 납부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6년 6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