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신학연구소 정관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 (이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할 수도 있고 위촉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총무가 대행한다.

 

제3조 (임기 및 선임)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업무)

1. 위원회는 이 학회의 학회지 발간,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출판, 연구활동 발표회 및 학술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2. 위원회는 「신학과 학문」 발간에 관련된 편집기획, 집필의뢰, 투고된 논문의 심사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 (회의 소집)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전자메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행위원회)

1. 위원회는 실행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된 일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실행위원회는 위원장과 총무 그리고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