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신학과 학문 심사 규정


제 1조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신학연구소 학술지인 『신학과 학문』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이다.


제 2조 원고모집의 공고 

 1. 편집위원장은 매회 발행 4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2.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3조 원고접수

 1.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이하 ‘논문 투고자’로 줄임)는 본 연구소가 선정한 특집 주제와 신학과 학문의 융합, 그리고 다양한 신학적 주제 연구에 관하여 본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신학과 학문』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논문 투고자가 논문(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날짜를 ‘투고 일자’로 확정하고 논문집에 명시한다. 

 4.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5.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고 투고원고의 현황을 문서화하여 비치한다.

 6.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수준을 조사하고 『신학과 학문』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1차 적합성 평가)


제 4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인을 선정한다.

 2. 심사원고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3인의 확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4.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정한 논문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5.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에 통보되는 날짜를 심사일자로 확정하고 논문집에 명시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 과정을 완료한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를 최종 결정한 날짜를 게재확정 일자로 정하고 논문집에 명시한다.

 7. 원고 투고, 심사의 전 과정은 본 연구소 인터넷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이에 관련되어 생겨난 미비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정보 유출 등 전자우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의 가능성을 관련자(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다. 


제 5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1. 논문 심사는 입회비, 연회비, 투고비 및 심사비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각 비용의 액수는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학문적 가치, 논문체계의 완성도, 연구방법의 일관성, 내용의 완결성, 각주 작성의 정확성, 참고문헌의 적절성,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적합성, 주제어 선정의 적합성,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 정도,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을 각 분야의 2, 4, 6, 8, 10점의 배점을 하여 평가하여 총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다. 

 3. 총점 100점 중 게재 가능(A)은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는 80~89점, 수정 후 재심(C)은 70~79점, 게재 불가(D)는 70점 미만으로 4등급으로 판정 처리한다.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4. 3인의 심사위원 판정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판정 예>

  게재 가능 :  A·A·A, A·A·B

  수정 후 게재 : A·A·C, A·B·B, A·A·D, A·B·C, B·B·B, A·B·D, B·B·C, B·B·D

  수정 후 재심 : A·C·C, A·C·D, B·C·C, A·D·D

  게재불가 : B·C·D, C·C·C, B·D·D, C·C·D, C·D·D, D·D·D

 5. ‘수정후 게재가’를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최종 심사하여 통과될 경우에 게재한다. 

 6. 게재 확정이 된 논문일지라도 동일기관의 투고자가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추후에 게재할 수 있다. 

 7. 심사후 최종적으로 게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재료와 ‘연구윤리 준수 서약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1. 편집위원회는 게재의 가부를 1주일 내에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이하를 통보할 때는 그 사유와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와 수정 지시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4. 게재 ‘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5.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 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가’ 또는 ‘부’ 결정을 한다.


제 7조 원고료 및 지적재산권

 1.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집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양도동의서)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제 8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1.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