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삼육대학교신학연구소 정관


1990년 4월 삼육대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고자 신학연구소를 설치하였다.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교회와 한국의 신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다.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의 학문적 환경은 큰 변화를 맞았다. 학문의 국제화를 통해 국내외 학자들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학문 간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발맞추어 성경에 기초한 학술 연구라는 그 고유한 가치를 견지하되 학문의 국제적 교류와 학문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회와 신학뿐만 아니라 세상과 삶에도 이바지하는 학문적 봉사를 이어갈 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연구소의 명칭은 삼육대학교신학연구소라 한다.(이하 ‘연구소’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성경에 입각하여 교회와 사회의 교류, 신학과 기타 학문의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원

연구소의 연구 활동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본 연구소에 전임 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을 둔다.

1) 전임 연구원-본 연구소 소속으로 제안된 학술적 주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경력 인정의 유급 연구원

2) 특별 연구원-본 연구소 소속으로 비정기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경력 인정의 무급 연구원

2. 연구원의 모집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 소재지

연구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총회 및 권한


제5조 회의

연구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가진다.

1. 정기 총회는 1년 1회 본 정관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긴급한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연구소 산하 모든 위원회 전체 구성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

1. 연구소의 학술 연구 방향 및 전반적인 주요 활동 사항

2. 학술지 발행과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특별 활동에 관한 사항

4. 재정, 홍보 및 특별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5. 본 연구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제안한 사항들

 


제3장 임원과 권한


제8조 구성

연구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둔다(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1. 소장

2. 총무

3. 학술이사

4. 연구윤리이사

5. 편집출판이사

6. 재무이사

7. 해외협력이사

8. 대외협력이사


제9조 선출

연구소 각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장-연구소의 정규 연구원 중에서 삼육대학교 총장이 위촉한다.

2. 기타 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기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회의 구성 방법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는 제8조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2. 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고 처리한다.

1) 총회의 결의 사항 및 위임 사항 집행

2) 연구원의 자격 결정 및 연구원의 추천과 가입 결의

3) 「신학과 학문」 편집위원회 구성 및 동 학술지 연구 주제에 관한 편집위원회와의 연석회의 및 결의

4) 총회에 제안할 각종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임원의 업무

연구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연구소의 활동 사항 전반을 통할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처리한다.

2. 총무-연구소의 서류 정리와 보관 및 재정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3. 학술이사-연구소가 진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관장한다.

4. 연구윤리이사-연구소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의 윤리규정을 제안하고 관리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5. 편집출판이사–신학과 학문의 편집 출판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6. 재무이사-연구소가 집행하는 모든 재정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7. 해외협력이사- 연구소에 투고된 영어 논문 및 국제 학술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하며 협력한다.

8. 대외협력이사- 연구소의 국내 타대학 및 타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삼육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신학연구소 기금으로 삼육대학교에 기탁된 학술 연구기금

2. 연구소 발행 학술서적 판매 대금

3. 기타 기관 또는 독지가의 특별 찬조금

4. 학술지 회원 입회비 및 연회비


제15조 수익금 할애)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비 또는 지원금 총액의 5%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수익금으로 할애한다.


제16조 감사

연구소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는 삼육대학교 재무실장에게 받는다.

 


제5장 학술지 「신학과 학문」 발행 및 회원


제17조 학술지 명칭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신학과 학문」으로 한다.


제1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출판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이 편집장과 5인 이상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소장이 편집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3.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19조 발행 횟수

1년에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행한다.


제20조 보급

다음과 같이 보급한다.

1. 연구원에게 무료 배부

2. 국내 및 외국 신학 교육 기관들과 연구 기관들에 증정 또는 유료 배부

3.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유료 배부

4. 기독교 서적 전문 서점에 시판

5. 온라인 삼육대학교신학연구소 홈페이지


제21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삼육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의 모든 소식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로그인을 통하여 학술지 자료를 검색하고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아카이브를 통하여 삼육신학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매년 3회 발간되는 학술지 신학연구를 받을 수 있다.

5. 회원은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및 신학대학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된다.


제2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신학연구소의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2. 회원은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이 5인 이상 7인 이하의 연구윤리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연구윤리이사가 연구윤리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2.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여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담당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7장 정관 개정


제24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임원회와 「신학과 학문」 편집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총회에서 제6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1990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개정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